'BTS 정국 모자 1000만원' 전 외교부 직원 약식기소
입력: 2023.02.07 11:26 / 수정: 2023.02.07 11:26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비싼 가격에 판매하려고 시도한 전 외교부 직원이 약식기소됐다./더팩트 DB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비싼 가격에 판매하려고 시도한 전 외교부 직원이 약식기소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비싼 가격에 판매하려고 시도한 전 외교부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공봉숙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전 외교부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가벼운 형이 예상될 때 정식 재판 없이 서류 심리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정국의 모자를 1000만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렸다. 당시 정국은 여권 발급을 위해 외교부를 찾았다가 모자를 두고갔다.

논란이 되자 A씨는 게시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해 조사를 받았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약식기소 의결을 받아들여 이같이 처분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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