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마약 사건' 고려제강 3세 1심 집행유예
입력: 2023.02.07 11:27 / 수정: 2023.02.07 11:27

"육체와 정신 피폐하게 하는 범죄"
"범행 자백·수사 협조한 점 참작"


재벌가 마약 사건에 연루돼 다른 부유층 자제들과 함께 기소된 고려제강 3세 홍모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재벌가 마약 사건'에 연루돼 다른 부유층 자제들과 함께 기소된 고려제강 3세 홍모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재벌가 마약 사건'에 연루돼 다른 부유층 자제들과 함께 기소된 고려제강 3세 홍모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7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10만 원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했고, 더는 대마를 흡연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홍 씨는 중견 철강업체 고려제강 창업주 고 홍종열 회장의 손자로 지난해 7∼12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에서 대마를 세 차례 구매해 네 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씨는 자신이 소지한 대마를 범 효성가 3세인 조모 씨에게도 세 차례 무상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조 씨를 비롯한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해외 유학생, 연예인 등의 대마 혐의를 수사하다 홍 씨 등 17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홍 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 김모 씨는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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