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재판에…80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
입력: 2023.02.03 21:20 / 수정: 2023.02.03 21:39

외국환거래법·횡령·배임 등…"나머지 범죄 계속 수사"
양선길 회장도 구속기소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3일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약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 중이다.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3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과 그 중 약 2억60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자금 43억 원,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 상당을 횡령 및 배임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8~2019년 쌍방울그룹 계열사에서 전환사채(CB)를 3회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을 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도 보고 있다. 이외에도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5월 싱가포르로 출국해 8개월간 도피생활을 이어오다 지난달 17일 송환됐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함께 태국에서 붙잡힌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횡령·배임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체포시한(48시간)이 촉박해 체포영장 기재 범죄사실 중심으로 수사해 구속했다. 범죄 사실이 여럿이나 구속 후 구속수사 기간인 20일 이내에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수사해 일부 범죄사실을 기소했다"며 "촉박한 시한으로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 사실들은 현재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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