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가족 비리' 조국 1심 징역 2년…"항소하겠다" (종합)
입력: 2023.02.03 15:25 / 수정: 2023.02.03 15:33

"무죄 판단에 감사…유죄 부분 성실히 다툴 것"
뇌물수수·증거인멸교사·공직자윤리법 위반 무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에 감사하다면서도 유죄 부분을 다투기 위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죄책이 무겁다"라며 "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돈을 반복적으로 수취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킨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도 "민정수석 지위의 책무를 저버려 죄책이 불량하다"라고 질타했다.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 입시 관련 범행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주도로 이뤄진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감찰 무마 의혹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가족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가운데 아들 조모 군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과 관련한 인턴 활동 확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제외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딸 조민 씨의 장학금에 대해서도 "딸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라며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봤다.

감찰 무마 역시 실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펀드 투자를 둘러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이 정 전 교수의 주식 차명 투자 사실과 실물 채권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위조교사 혐의의 경우 정 전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PC 저장매체를 은닉하기로 한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했으나 범행 공모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가운데)은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에 감사하다면서도 유죄 부분을 다투기 위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헌우 기자
조 전 장관(가운데)은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에 감사하다면서도 유죄 부분을 다투기 위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헌우 기자

조 전 장관은 선고 공판 뒤 취재진과 만나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에 대한 무죄 판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면서도 "직권남용 혐의 등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은 항소해 성실하게 무죄를 다투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검찰, 언론, 당시 야당은 사모펀드를 통해 대선 자금을 모으는 등 권력 비리를 저질렀다고 집중 포화했다. 그런데 사모펀드 혐의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조 전 장관을 중심으로 청와대 감찰 무마와 가족 비리 의혹 두 갈래로 나뉜다. 기소는 2019년 12월과 이듬해 1월 각각 이뤄졌고, 심리와 구형 등 재판 절차도 나눠 진행됐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중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하 직원이었던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가족 비리 의혹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업무방해) △자녀 입시 관련 혐의(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부산대 장학금 뇌물(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감찰 무마건은 지난해 11월 먼저 변론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가족 비리건은 지난해 11~12월에 걸쳐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자녀 입시 비리건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노 전 원장에게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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