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무마·가족 비리' 조국 1심 징역 2년…법정구속은 안해
입력: 2023.02.03 14:53 / 수정: 2023.02.03 14:53

정경심 징역 1년 추가…백원우도 실형
입시 비리·감찰무마 유죄 판단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피했다.

감찰 무마 의혹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가족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조 전 장관을 중심으로 청와대 감찰 무마와 가족 비리 의혹 두 갈래로 나뉜다. 기소는 2019년 12월과 이듬해 1월 각각 이뤄졌고, 심리와 구형 등 재판 절차도 나눠 진행됐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중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부하 직원이었던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가족 비리 의혹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업무방해) △자녀 입시 관련 혐의(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부산대 장학금 뇌물(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감찰 무마건은 지난해 11월 먼저 변론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가족 비리건은 지난해 11~12월에 걸쳐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자녀 입시 비리건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전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노 전 원장에게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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