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감찰 무마·가족 비리' 조국에 징역 2년 선고
입력: 2023.02.03 14:41 / 수정: 2023.02.03 14:53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아들 입시비리 관련 공범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기존 딸 입시비리 관련 징역 4년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2020년 1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기소된 지 3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말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경력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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