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이성윤·박은정 공수처 이첩
입력: 2023.02.03 10:46 / 수정: 2023.02.03 10:46

직권남용 혐의만…개인정보보호법 등 계속 수사

검찰이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징계 의혹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일부 이첩했다. 사진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남용희 기자
검찰이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징계 의혹'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일부 이첩했다. 사진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징계 의혹'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일부 이첩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일부 사건을 이날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감찰하면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의 통화내역 등을 윤 대통령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위원과 박 검사를 수사한 결과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발견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은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다만 이 위원과 박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부분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검찰에서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2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한 뒤 이듬해 6월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6월 한변의 항고를 받고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수사를 재개했다.

중앙지검은 지난해 이 위원과 박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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