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안대 조롱' 유튜버 유죄 확정…벌금 200만원
입력: 2023.02.02 12:16 / 수정: 2023.02.02 12:16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장애를 조롱한 유튜버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장애를 조롱한 유튜버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눈 장애로 안대를 착용하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조롱한 유튜버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7월 두차례에 걸쳐 재판에 출석하는 정경심 전 교수를 놓고 "안대 끼고 운전하면 뒈진다"는 등 수차례 큰소리로 외쳐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럴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현한다는 사실을 인식·용인하면 성립된다.

재판부는 A씨의 표현이 정 전 교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고 미필적으로나마 그같은 언행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 전 교수가 왜 안대를 착용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됐던 유튜버 B씨는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먼저 형이 확정됐다.

B씨는 2020년 6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광장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도중 검정색 마스크를 안대처럼 눈에 착용하고 정 전 교수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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