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애플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2일 김모 씨 등 아이폰 이용자 9850명이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이폰 성능 저하 논란은 애플이 2017년 하반기 구형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이다.
당시 애플은 구형 아이폰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기기가 꺼지는 현상이 발생해 이를 막기 위해 배터리 기능을 저하시켰다고 해명했다. 다만 신형 아이폰 판매를 위해 의도적으로 성능을 저하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2018년 3월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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