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수단 기소건…"증거 없거나 부족"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72)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선화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72)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거나 이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임용 절차 중단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뤄졌는지 분명히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중단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특조위 활동 기산일을 자의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짚었다.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공무원 파견 보류를 공모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직권남용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조위가 보유한 진상규명 조사 등의 업무 권한은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라며 "권리행사방해 대상인 '구체화한 권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을 의결하자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추가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점을 2015년 1월로 확정한 후 파견공무원 복귀, 예산 미집행 등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시켰다고 검찰은 봤다.
이 사건은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2020년 5월 기소한 사건이다.
세월호 특수단은 2020년 2월 구조 실패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이 사건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다음 달 7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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