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방접종사업 입찰 담합' 제약사들 1심 벌금형
입력: 2023.02.01 16:11 / 수정: 2023.02.01 16:11

녹십자·유한양행 등 연루…벌금 300~7000만 원

국가 예방 접종 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국가 예방 접종 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국가 예방 접종 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사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벌금 7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엔 각각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SK디스커버리, 광동제약은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백신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해 공정한 가격형성 및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해친 공익에 관한 범죄"라며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는 제조사와 유통업체들의 지속적인 담합을 통해 범행이 여러 차례 이뤄졌고, 이로 인해 상당한 매출액을 취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에서 입찰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과정 등에서 낙찰가가 형성돼 피고인들이 취득한 전체적인 부당이익 액수는 크지 않은 점, 다른 업체들이 낙찰됐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9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들 제약업체의 담합 의혹 관련 고발을 접수해 1년 4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뒤 담합 혐의로 녹십자 등 회사들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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