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패소-대법 파기환송으로 최종 승소
성범죄자 위치정보 무시한 경찰 '직무상 의무 위반'
이른바 '중곡동 부녀 살인 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중곡동 부녀 살인 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국가가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9-2부(김동완·배용준·정승규 부장판사)는 1일 피해자 남편과 그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던 항소심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 남편에게 약 9375만 원을, 자녀 2명에 대해서는 각 595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성범죄 전과자로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A씨는 2012년 7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 부근에서 B씨를 성폭행했으나 경찰은 범행 장소 가까이 접근한 전자장치 부착자가 있었는지 위치정보를 조회하지 않았다. 경찰이 범인을 찾는 사이 A씨는 13일 뒤 같은 지역에서 C씨를 다시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C씨 사건 이후에야 경찰은 뒤늦게 A씨의 전자장치를 조회해 직전 성폭행 사건 범인인 것도 밝혀냈다.
C씨의 유족은 경찰이 직전 범행에서 전자장치 위치정보 조회를 하지 않아 C씨의 피해를 막지 못했고 A씨 담당 보호관찰관이 이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대면접촉을 하지 않는 등 위법한 직무수행을 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다.
1,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심은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의 직무수행은 다소 미흡하기는 했지만 국가배상책임을 져야 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대법은 지난해 7월 사건을 파기 환송하며 대법원은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억지하기 위해서 부여된 권한과 직무를 소홀히 수행했다"라고 판시했다.
경찰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전자발찌 관련 법 취지에 따라 경찰이 범행 장소 인근에 전자발찌 부착자가 있는지 위치정보를 수사에 적극 활용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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