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논란' 강제조정 결렬…김보름 이의신청
입력: 2023.02.01 09:10 / 수정: 2023.02.01 09:10

법원, "어른들이 지옥으로 몰아내" 화해 권고
사실상 결렬…재판 재개될 듯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왕따 주행 논란 이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김보름과 노선영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강제조정이 사실상 결렬됐다. /이동률 기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왕따 주행' 논란 이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김보름과 노선영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강제조정이 사실상 결렬됐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왕따 주행' 논란 이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김보름과 노선영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강제조정을 결정했지만, 김보름의 이의신청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1월 31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에 조정갈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다만 한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재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두 사람의 재판이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9일 "어른들이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지옥에 가혹하게 몰아내도 되는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며 당사자들에게 쌍방 화해를 강력히 권고하기도 했다.

이 소송은 평창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종목에서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크게 뒤처진 채 결승선을 통과하자, 김보름이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논란이 일면서 촉발됐다.

김보름은 2020년 11월 왕따 주행 논란과 관련한 허위 주장에 따른 사회적 지탄에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광고와 후원이 중단되는 등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며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왕따 주행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반면, 오히려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여러 차례 폭언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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