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부당모집' 서양호 전 중구청장 구속기소
입력: 2023.01.31 15:24 / 수정: 2023.01.31 15:29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현장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권리당원을 부당 모집한 혐의로 구속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1일 서양호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전 비서실장 A씨, 전 정책특보 B씨도 함께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중구청 공무원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서 전 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 경선을 앞둔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 100여명을 중간 모집책으로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했다고 본다. 불법으로 모집한 권리당원 등 4만400명가량의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실제 선거에 활용했다는 혐의도 둔다. 중구 유권자수는 11만명가량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구청장이 구축한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는 선거구 유권자 40%가량, 투표인수의 70%에 육박하는 숫자"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지방선거 다음날인 6월2일 서 전 구청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두차례 불러 조사했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서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지난해 재선을 노렸으나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게 득표율 0.83%p 차이로 패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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