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구속부터 기소까지 반발…"검찰 목표 위해 총동원"
입력: 2023.01.31 12:06 / 수정: 2023.01.31 12:06

"혐의 전면 부인…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위헌법률심판제청·보석 신청도


정진상(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건이라며 구속부터 기소 처분까지 전면 반발하고 나섰다. /이동률 기자
정진상(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건"이라며 구속부터 기소 처분까지 전면 반발하고 나섰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2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사건"이라며 구속부터 기소 처분까지 전면 반발하고 나섰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함께 재판을 받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장을 판례에 비춰 보면 얼마나 심각하게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는지 잘 드러난다"라며 "당사자 지위와 역할을 충분히 기재했음에도 반복적으로 길게 서술하고, 피고인과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이에 오랫동안 불법 행위가 이뤄져 왔고 이 사건 역시 연장선이라는 느낌을 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한 번도 재판받은 적이 없음에도 범죄자인 양 단정된다"라고 덧붙였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 법관이 피고인에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기타 서류나 증거물은 일절 제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공소사실이 불분명하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점도 지적했다. 변호인은 "공소장 기재 내용에 따르더라도 사업에 관한 비밀 정보를 제공받아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본인 이익을 가져갔다는 것인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라며 "범행 종료 시점 역시 이익을 취득한 때가 아닌 사업권을 취득한 때로, 이 사건은 2013년 12월 사업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 (공소시효 완성에도) 무리한 기소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고 무리한 법리 구성을 통해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한 범죄까지 기소했다"라며 "이 사건은 검찰이 특정한 목표에 이르기 위해 굉장히 많은 인력을 동원해 수사를 펼친 끝에 벌어진 사건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됐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 전 실장 측은 사건 관련 조항의 위헌성을 가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고, 보석을 신청했다. 구속 기소의 적절성부터 혐의까지 공소제기 관련 모든 부분을 다투겠다는 의지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핵심 쟁점에 관한 사항은 사건 당사자들의 의견서를 받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장 일본주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관의) 예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굳이 적을 필요가 없다. 간명하게 정리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며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2억 4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의 배당금 가운데 428억 원을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김만배 전 기자에게 나눠 받기로 약속했다며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도 적용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에게 유출해 김 전 기자 등 민간업자들의 사업자 선정을 돕고 호반건설에 시행·시공을 맡겨 21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2021년 9월 말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정 전 실장에게 2차례에 걸쳐 뇌물 6000만 원을 준 혐의가 적용됐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뇌물공여는 7년이라 액수 대부분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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