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뇌물' 정진상 오늘 첫 재판…이재명 조사 사흘만
입력: 2023.01.31 00:00 / 수정: 2023.01.31 00:00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금품수수 혐의
공소장에 이재명 공범 적시는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1심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이동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1심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2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1심 재판이 3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 전 실장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날로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며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7차례에 걸쳐 2억 4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의 배당금 가운데 428억 원을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김만배 전 기자에게 나눠 받기로 약속했다며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도 적용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에게 유출해 김 전 기자 등 민간업자들의 사업자 선정을 돕고 호반건설에 시행·시공을 맡겨 21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2021년 9월 말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정 전 실장에게 2차례에 걸쳐 뇌물 6000만 원을 준 혐의가 적용됐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뇌물공여는 7년이라 액수 대부분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대표는 33쪽가량 분량인 정 전 실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다. 정 전 실장의 지위나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대장동 사업 인허가권은 정 전 실장이 아닌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에게 있었기 때문에 공범으로서 여지를 두고 있다.

검찰은 25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이 대표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사흘 뒤인 28일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