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들에게는 벌금 500만~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 주요 인사들에게 접촉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가입 관련해 여러 언동을 했다"라며 "이러한 언동은 법에서 금지하는 노조 지배개입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찬성에 손든 대의원을 가장 먼저 잘라야 한다',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해달라'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각 발언은 민주노총 가입에 관한 대의원 투표일 직전에 이뤄졌으며,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결정권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과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집중된 발언"이라며 "발언을 한 시기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할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에 나아간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가입 과정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한 노조 간부들에게 부당한 전보 조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직무순환제도는 유독 2018년 인사에서만 높은 연차 직원들의 전보 비율이 갑자기 높아졌다"라며 "민주노총 가입 이후 대의원과 노조 간부들에 대한 인사 평가도 집단으로 급격히 낮아진 점을 고려하면 노조 간부들에게 집중적으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로 의심된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당시 노무 업무를 총괄하던 김 대표는 임원으로서 유죄가 인정된 각 행위에 대해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 롯데면세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자 롯데면세점 각 영업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을 차례로 만나며 민주노총 가입을 포기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 전산망에서 롯데면세점 노조위원장의 회사 출입 권한을 삭제하고, 노조 소식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지 못하게 저지하거나 노조 간부들을 전보 조치해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김 대표는 판결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결과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면세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경영활동에 전념하겠다"라고 밝혔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사용자의 인사노무 업무 범위 및 노사 간 협의 과정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1심 결과에 대해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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