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피의자 4명 체포적부심 기각
입력: 2023.01.30 10:40 / 수정: 2023.01.30 10:40

동남아서 북 인사와 접촉해 지령 받은 혐의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자들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새롬 기자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자들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명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전날(29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피의자들을 심문한 뒤 체포를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체포자들은 자주통일 민중전위라는 반정부 단체에서 활동하며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창원을 거점으로 전국 단위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이번에 체포된 이들이 북한 지령을 받아 친일적폐청산운동과 반미투쟁 등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8일 이들을 체포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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