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할 듯…현직 제1야당 대표 최초
입력: 2023.01.30 00:00 / 수정: 2023.01.30 07:45

2차 조사 요구 수용 가능성 낮아
성남FC 혐의 함께 청구 검토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조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이동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조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차 조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검찰 조사 때 제출한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로 대부분의 답변을 대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추가 2차 조사를 요구했으나 이 대표 측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애초 1회를 주장했고 이날도 검찰이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한다고 지적하며 추가 조사에 거부감을 감추지 않았다.

법정에서 승부를 건다는 이 대표 측의 전략도 추가 조사 가능성을 낮춘다. 기소가 기정사실인 상태에서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해봤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도 "증거관계는 공판에서 하나씩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판 이후가 '패'를 꺼낼 기회라고 보는 것이다.

이 대표가 추가 조사를 거부한다면 검찰은 이미 출석 조사를 마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 청구를 본격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제1 야당 대표로서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수차례 압수수색으로 증거물이 확보됐고 공범으로 지목된 김용, 정진상 씨 등 최측근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증거 인멸 우려도 낮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다만 배임 혐의의 규모 등에서 나타나는 '범죄의 중대성'에 초점이 맞춰진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에게 몰아준 이익이 7886억원에 이르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82억원에 그쳤다고 보고있다.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헌정사 최초의 일이 된다. 검찰 출석도 최초였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2003년 이른바 '차떼기' 대선자금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현직 대표는 아니었다. 수사 결과도 불입건이었다.

다만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에서 회기중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되 부결된다면 불구속 기소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온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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