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자유'…대중교통·병원·약국은 '의무'
입력: 2023.01.29 10:42 / 수정: 2023.01.29 18:23

실내 '노마스크' 시대…코로나19 엔데믹 국면 접어들어

사진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당 지도부와 정부 측 인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사진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당 지도부와 정부 측 인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방안을 시행한다. 이로써 실내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지난 2020년 11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된 지 2년 3개월 만의 변화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든 데다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며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변화) 기조에 들어섰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 착용을 '규제'가 아닌 자율에 맡긴 것이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유지해야 한다.

이처럼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원칙적으로는 해제가 됐지만, 일부 장소에서는 의무가 남아있게 되면서 당분간은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의 새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따르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이동통로가 아닌 안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감염 취약시설 내에서도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과 있을 때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하지만 이외에 공용공간이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한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착용에도 집중해야 한다. 먼저 대중교통수단에는 구체적으로 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 전세버스·특수버스·여객 자동차·일반택시·개인택시, 항공기가 해당된다. 여기에는 통근이나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도 포함된다.

때문에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지역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방대본은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해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star120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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