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자금 57억원 조성 혐의를 받은 신풍제약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정민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현저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2011년 4월~2018년 3월 의약품 원재료업체와 가공 거래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57억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본다.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했다고도 의심한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창업주 고 장용택 회장의 아들이다.
이에 앞서 장 전 대표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 전무 A씨는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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