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1심 집행유예…"임용에 부당한 영향"
입력: 2023.01.27 14:53 / 수정: 2023.01.27 14:53

해직 전교조 교사 특채 혐의
형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
공수처 1호 사건 유죄 판결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한모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은 임용권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지휘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특정 교사의 특별채용을 검토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지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반대에도 단독 결재하는 방법으로 특별 채용을 했고, 공정한 경쟁을 가장함으로써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 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위계질서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건 불리한 사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한 씨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감 정책을 보좌하고 대외 협력을 담당하는 자로서 각종 교육 정책이 적정히 시행되도록 해야 함에도 특정 교사들이 특별 채용되게 했다"며 "조 교육감과 공모해 중등 교원 임용에 부당하게 개입해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특별 채용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등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한 직접 기소가 가능해 2021년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을 기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조 교육감은 2014·2018·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선제 이후 최초의 '3선 서울시 교육감'이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퇴직해야 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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