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매수·흡연' 효성 3세,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2023.01.27 10:08 / 수정: 2023.01.27 10:08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자백"
검찰,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등 17명 기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3세 조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새롬 기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3세 조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3세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 조모 씨 측은 전날(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동종 전력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변호인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조 씨가 자발적으로 마약 치료 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자백한 만큼 피고인신문이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3월 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조 씨는 지난해 1~11월 대마를 네 차례 매수하고, 대마 약 1g을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효성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DSDL 이사를 맡고 있다.

검찰은 조 씨를 포함해 대마 흡연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등 17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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