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채용 vs 적극 행정…조희연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3.01.27 00:00 / 수정: 2023.01.27 00:00

전교조 해직 교사 5명 부정 채용 혐의
공수처 '공제 1호' 사건…검찰은 실형 구형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6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6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2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한모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조 교육감 등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 시험인 양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해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공제 1호' 사건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한 직접 기소가 가능해 2021년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을 기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사건의 쟁점은 조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을 채용하도록 압박을 넣었는지와, 이를 정상적인 행정 절차로 볼 수 있는지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단체장으로서 특별채용에 대한 검토와 법률 검토 지시 등 두 차례 의지적 결정을 한 것이 전부"라며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직접 해명했다.

또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교직을 떠난 사람들이 복직하는 것에 대해 인사담당자들의 우려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교사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현행법 제도에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때 처벌받고 거리에 내몰리더라도 사회적 인식이 변하면 공동체로 수용되어야 한다"라며 "해직 교사의 복직을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 행정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지난해 4월 첫 공판에서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서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교사에게 복직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교육감의 적법한 임용 권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은 신규 채용은 중등교사 자격 등 응시 자격을 교육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채용 관련 규정은 대통령령이 전부라 교육감이 재량을 발휘해 자격요건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눈 가리고 아웅'식 특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달라"며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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