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응스님 성추행은 허위사실"…제보자 유죄
입력: 2023.01.26 17:05 / 수정: 2023.01.26 17:05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 진실성 의심"

현응 스님의 허위 성추행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현응 스님의 허위 성추행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의 허위 성추행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여성이 제기한 의혹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오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 3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현응 스님에게 성추행당했다'라고 주장하고, MBC 'PD수첩'에 출연해 비슷한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당시 PD수첩은 현응 스님의 과거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하며 유흥업소 출입 의혹도 제기했다.

현응 스님은 방송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A 씨와 PD수첩 제작진을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은 불기소 처분했지만 A 씨는 2020년 1월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다른 증거에 부합되지 않거나 진실로 볼 증거가 없다"라며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지도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진술 가운데에는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고 진술의 진실성도 의심된다"며 "승려인 피해자는 종교인으로서 치명적인 의혹 제기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심적 괴로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인사는 자체적으로 현응 스님에 대해 사찰에서 내쫓고 출입을 금하는 '산문출송' 징계를 결의한 상태다. 그의 주지 임기는 올해 8월까지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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