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한국타이어 임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3.01.26 15:30 / 수정: 2023.01.26 15:30

조현범 회장 공소시효 정지

한국타이어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원 1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동률 기자
한국타이어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원 1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국타이어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원 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한국타이어 구매담당 임원인 A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2014~2017년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가 지분 49.9%를 보유한 MKT(한국프리시전웍스)에서 타이어무늬 생산장비 타이어몰드를 원가보다 비싸게 구입해주는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조 회장 일가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있다.

A씨의 기소로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온 조현범 회장의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삿돈을 개인 차량구입비 등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를 두고도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지난 19일에는 조 회장의 집무실과 자택, 성남 분당구 한국타이어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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