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이익단체 불법 비타협…'좌표찍기' 협박범죄 엄벌"
입력: 2023.01.26 13:17 / 수정: 2023.01.26 13:17

2023년 정부 업무보고
국외도피 사범 적극 대응
대검 정보담당관실 역량 강화


정부가 노조 등 이익단체의 불법집단행동에 비타협 원칙을 강화한다./이동률 기자
정부가 노조 등 이익단체의 불법집단행동에 '비타협 원칙'을 강화한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가 노조 등 이익단체의 불법집단행동에 '비타협 원칙'을 강화한다. 영장 집행 저지나 해외도피 등도 반법치행위로 규정해 엄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2023년 정부 업무보고'를 공개했다. 5대 핵심 추진과제 중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국가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불법과 비타협' 원칙에 따라 배후까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행정제재 등 선제적 대응을 요청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올해 상반기 안에 불법집단행위자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도 강화한다. 산업현장에서 이뤄지는 채용강요·금품갈취·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도 근절할 방침이다.

영장 집행 물리력 저지, 해외도피 등 불법적 수단의 법집행 방해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7개 검찰청에 고액벌과금 집행팀 신설 △국외도피사범 적극 송환 및 재판시효 정지제도 도입 △형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신설 등을 추진한다.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는 명예훼손·모욕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정치적 선동 등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엄벌하고 게시물 삭제절차, 방통위의 피해자 구제절차를 적극 지원한다.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찍기' 등 협박범죄 역시 강력 대응하며 신변보호·접근금지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형사사법체계도 재정비한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 이후 나타난 수사지연·부실수사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 안에 수사준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따라 대체 증거방법을 마련한 형소법 개정안도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축소된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개편해 범죄정보 수집역량을 강화하고 공정거래·범죄수익 환수 등 전문부서 증설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는 공정거래사범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등 협력을 강화한다.

국가 디지털포렌식 디지털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음성인식조서·원격화상조사 등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마련 등 과학수사 인프라도 정비할 계획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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