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제한…'제시카법' 도입 추진
입력: 2023.01.26 13:16 / 수정: 2023.01.26 13:16

법무부 2023년 정부 업무부고
학교 등 500m 이내 살 수 없어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도 목표


정부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이선화 기자
정부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2023년 정부 업무보고'를 공개했다. 5대 핵심 추진과제 중 '범죄에서 안전한 나라 실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상반기 중 도입을 추진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어린이집·유치원에서 500m 이내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한다. 특정시간대 외출을 제한하고 19세 미만자 연락 및 접촉금지를 준수사항으로 신설한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범죄자 존 쿠이에 희생된 제시카 런스포드의 이름을 따 제정됐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감안해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군으로 한정하고 개별 특성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립법무병원 중증환자 치료병동을 신축하는 등 고위험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 대상 사후적 치료감호도 도입한다. 다른 범죄로 재수감된 성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연장하고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망치면 얼굴·연령 등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올해 하반기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도 시범실시한다.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제한된 주거지에 머무는 조건으로 가석방하되 사회적응력을 키우는 심리상담과 직업훈련을 병행한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4대 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올해 1분기 내 출범시킬 예정이다. 공무원, 교원 등 공직자 마약사범도 기소유예 비율을 낮추고 초범이라도 적극 기소할 방침이다. 마약 중독자에게 구속·불구속·조건부 기소유예 등 단계별 치료를 제공하는 등 재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무자본 M&A·불법사금융 등 기업화된 조직폭력배 척결을 위해 전국 18개 지검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설치하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을 강화하는 등 조직폭력·민생침해범죄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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