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유통' 재벌가 3세·연예기획사 대표 등 17명 기소
입력: 2023.01.26 10:35 / 수정: 2023.01.26 12:09

10명 구속·7명 불구속·3명 지명수배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미교포에게 공급받은 대마를 유통한 재벌가 2~3세와 전 고위공직자 자녀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거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진행한 수사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10명을 구속기소,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외 도주한 3명은 지명수배했다.

이들 중에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 씨, 효성그룹에서 계열분리된 A사 이사 조모 씨, JB금융지주 일가 임모 씨, 전 경찰청장 아들 김모 씨 등이 포함됐다. 한일합섬 참업주 손자 김모 씨는 해외로 출국해 지명수배됐다.

이들은 재미교포에게 공급받은 대마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임신 중인 배우자와 태교여행 중 대마를 흡연한 사범도 포함됐다. 직업적으로 대마를 판매하다 검거된 형제도 적발됐다.

이들은 대부분 해외 유학시절 대마를 접하고 귀국 뒤에도 수년간 지속적으로 흡연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마는 필로폰 등 더 강한 마약류로 진입하는 관문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으로 검거되기도 해 대마의 중독성과 의존성이 심각함을 확인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은 대마 유통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국내 대마 유입과 유통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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