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심위 거쳐 상고 포기 결정
1·2심 "강요죄 성립 안돼" 무죄 판결
검찰이 이동재(사진)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전 기자는 사실상 무죄를 확정받게 됐다. /남용희 기자(현장풀)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기자는 사실상 무죄를 확정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25일)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를 열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기자와 그의 후배 A 기자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상고 기한은 26일 자정까지로, 검찰이 기한 내 상고를 하지 않으면 이 전 기자 등은 무죄를 확정받게 된다.
통상 기소 검사와 공판 검사 의견이 다를 때 검찰은 공심위를 열어 상고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 전 기자 공판을 직관하는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라 이번 공심위는 항소사건 소송을 유지하는 고검이 아닌 중앙지검에서 열렸다.
앞서 이 전 기자 등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여권 인사의 비위 제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이 전 대표와 가족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암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과 유착한 검사장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목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 X' 지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면서 한 전 장관의 강요미수 혐의 고발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7월 "피고인들의 취재로 피해자로서는 다시 처벌받게 될 수 있겠다는 의구심을 현실적으로 가졌을 것이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요죄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두 사람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의 언동이) 피고인들이 검찰을 임의로 조종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어서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강요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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