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전 소속사 상대 신주발생 무효소송 1심 승소
입력: 2023.01.26 09:47 / 수정: 2023.01.26 09:47

전 소속사, 지난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최대주주 경영권 방어 목적"…가처분도 인용


가수 박효신(사진)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더팩트DB
가수 박효신(사진)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 2대 주주로서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박 씨와 A 씨가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 씨와 A 씨는 각각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지분의 39.37%, 10.76%를 보유한 2·3대 주주다. 이들은 사측이 지난해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1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건 위법하다며 같은 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 등은 소속사 전 대표이자 최대 주주인 B 씨가 경영권을 방어하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물에게 신주를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박 씨 등의 지분율이 기존 50.13%에서 37.48%로 떨어져 지배권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고, 기존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신주발행을 무효로 할 것을 명령했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앞서 박 씨 측은 새로 발행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해 지난해 3월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박 씨가 경영권을 다시 찾자 B 씨는 글러브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에서 해임됐다.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절차를 마무리한 박 씨는 지난해 5월 '허비그하로'라는 소속사를 직접 만들어 활동을 재개했다.

한편 B 씨는 2015~2018년 프로포폴을 250회 투약하고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병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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