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실형에 상고
입력: 2023.01.25 13:57 / 수정: 2023.01.25 13:57

항소심서 징역 8개월 선고로 법정구속
사건 7년여만…"용서도 사과도 없었다"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5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다. /뉴시스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5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선고 이틀 뒤인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김예영·김봉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건 발생 7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건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2016년 3~5월 택시와 회식 자리 등에서 후배인 고 김 검사를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2020년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피해자인 고 김 검사는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법무부는 같은 해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전 부장검사가 고 김 검사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며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3년이 지나 변호사 결격 사유가 해소된 2019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했다. 변협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숙할 것을 권했지만, 김 전 부장검사는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같은 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그를 폭행과 모욕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2021년 7월 1심 재판부는 "사건 후 수년이 지난 이 법정에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한 바 없고, 오히려 공소장이나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 중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내용을 변경해달라는 데에만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질타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형을 징역 8개월로 감형했지만 법정 구속했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