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부담금 1억5천 낸 개발조합…대법 "처분 정당"
입력: 2023.01.25 07:39 / 수정: 2023.01.25 07:39
학교용지법에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내도록 한 조항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학교용지법에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내도록 한 조항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학교용지법에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내도록 한 조항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정비조합이 부산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 연제구는 2018년 A정비조합에 학교용지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약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학교용지법은 학교시설 확보 필요성을 유발한 개발사업시행자에 부담금을 물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조합은 법령상 부담금 산정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개발지역은 학생수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데도 연제구가 재량권을 일탈해 부담금을 매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A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부담금 부과요건과 산정기준이 자의적인 해석 여지를 줄 만큼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학교용지법은 부담금을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X8/1000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정비구역 내 가구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법 취지상 사업구역 내에 실제 거주한 가구수가 기준이라고 충분히 알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사업구역 내 학생수가 3년간 감소한 사실은 있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빚어진 일시적 이사 현상이 원인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사업 뒤에는 구역 총 가구수가 6200가구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이에 따라 연제구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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