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잘못 보낸 돈에 '상계권' 행사…대법 "횡령 아냐"
입력: 2023.01.23 09:00 / 수정: 2023.01.23 09:00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
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권자가 잘못 계좌 송금한 돈에 상계권을 행사하고 남은 돈만 돌려줬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주류업체 이사는 A씨는 주류 납품거래를 해오던 B씨에게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민사 분쟁 중 B씨는 A씨에게 계좌번호 착오로 47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돈이 들어온 다음날 자신이 받아야 할 110만원을 상계하고 남은 돈을 B씨에게 돌려줬다. B씨는 A씨가 자신과 합의없이 임의로 돈을 정산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A씨의 행위를 횡령죄로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횡령죄의 구성요건은 '반환의 거부'와 '불법 영득 의사'인데 A씨는 두가지 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반환을 거부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B씨는 착오로 돈을 보냈을 뿐, 돈을 위탁하거나 금전 사무처리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A씨의 상계권 행사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상계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충분히 밝히기도 해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반환을 거부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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