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일시·장소·대상 모두 '아리송'…대법 "재판 다시 해야"
입력: 2023.01.22 09:00 / 수정: 2023.01.22 09:00
자신의 신용카드 등을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범행 방법이 한층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자신의 신용카드 등을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범행 방법이 한층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의 신용카드 등을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범행 방법이 한층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4~15일쯤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인물에게 건네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를 침해받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사실에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심판의 대상을 한정해 재판을 신속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취지다.

원심은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성상 공소사실의 일시가 약 열흘 이내로 특정되는 등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범행일시가 12일에 걸쳐있고 범행 장소, 카드를 준 상대와 교부 방법도 불상으로 기재돼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은 카드의 교부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의 양도·대여·전달·질권설정 등을 구분하는 등 구성요건을 세분화하고 있어 범행방법에도 이를 구별할 수 있는 내용이 적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자신의 의사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이같이 특정되지 않은 공소사실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고 결론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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