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단감염 원인 제공' 신천지 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23.01.20 15:52 / 수정: 2023.01.20 15:52

"코로나19 방역 협조하지 않았다" 2억 청구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약 2억 원을 청구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신천지의 창립기념일인 2020년 3월 14일 오후 폐쇄조치된 경기 과천시 코오롱로의 한 신천지 본부. /이덕인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약 2억 원을 청구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신천지의 창립기념일인 2020년 3월 14일 오후 폐쇄조치된 경기 과천시 코오롱로의 한 신천지 본부.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집단감염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약 2억 원을 청구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서울시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2억여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0년 3월 신천지가 SNS를 동원해 교인 명단을 누락하는 등 서울시의 코로나19 예방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액으로 2억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가가 2억 원이 넘으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배당된다.

이 총회장은 비슷한 시기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8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이 총회장의 형사사건에서 방역 당국이 신천지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등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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