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대장동 확정 이익, 부동산 불황 고려한 조처"
입력: 2023.01.20 13:55 / 수정: 2023.01.20 20:37

"행정은 투기 아냐" 이재명 국감 발언과 같은 결
"유동규, 자기 아이디어 아니라 李 지시라고 해"


대장동 키맨 정민용 변호사는 20일 공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않고 확정 이익을 가져오기로 한 건 부동산 불황을 고려해 사업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처였다고 증언했다. /이새롬 기자
'대장동 키맨' 정민용 변호사는 20일 공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않고 확정 이익을 가져오기로 한 건 부동산 불황을 고려해 사업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처였다고 증언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않고 확정 이익을 가져오기로 한 것은 부동산 불황을 고려해 사업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처였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확정 이익을 받아오는 사안은 (당시 성남시) 시장이 결정해서 본부장(유 전 본부장)에게 얘기해 지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말하길 대장동 설계도 시장이 하셨고 확정 이익 역시 시장이 다 설명하고 지시하셨다고 한다"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시장이) 천재 같지 않냐'고도하셨다"고 증언했다.

성남도개공이 확정 이익을 가져오기로 한 이유로는 안정적인 사업을 위한 조처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성남도개공이 1800억여 원의 확정 이익만 갖고, 화천대유 측에 4000억 원이 넘는 나머지 개발 이익을 모두 가져가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배임 혐의 내용이기도 하다.

정 변호사는 "(이익 환수 조항이 담긴) 공모지침서를 만들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대장동 사업이 성공할지 걱정이 많았다"며 "수익이 얼마가 날지를 누구도 확정하지 못해서 도출된 조항인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이 대표 역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 설계와 관련해 "땅값이 오르면 업자들의 이익이 되겠지만 예측 못 하는 하락이 생기면 업자들은 손해를 보고 저희(성남시)는 확정 이익을 갖는다"며 "행정은 투기가 아니다. 확정해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김 씨와 정 변호사,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와 공모해 민간 사업자에게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이들을 배임죄로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인 정 변호사는 지난 공판에 이어 이날도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앞선 두 차례 공판에서는 검찰의 주신문이 진행됐고, 이날부터는 유 전 본부장을 시작으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답변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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