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의무가 약 2년 3개월 만에 해제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마스크 의무 조정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실내 마스크 의무가 약 2년 3개월 만에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버스, 철도, 도시철도, 택시, 여객선,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에서는 마스크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것은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정부가 제시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가 기준치를 충족한 만큼 조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도 1월 2주차부터 감소하고 있다. 의료대응 역량은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60%대를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유증상자와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무화 해제 이후에 당연히 약간의 확진자 증가세는 나타날 수 있다"며 "그렇지만 지금 국내 역량이나 해외 상황에 대한 대응을 보면 아주 갑작스럽게 증가세로 갈 것으로 예상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시설의 추가 해제 여부는 위기단계가 하향조정되고, 감염병 등급이 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격리 의무 조정 여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상사태 해제 이후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 청장은 "한국도 이제 1단계 마스크 의무 해제가 진행되면서 (격리 해제)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WHO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해제된 이후 국내의 심각 단계가 경계나 주의 단계로 변경되면 격리 의무 해제를 전문가들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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