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2주년…김진욱 "우린 수사기밀 누설 안 한다"
입력: 2023.01.19 16:11 / 수정: 2023.01.19 16:11

"수사·행정 인력문제 개선 시급"
연내 공수처법 개정안 마련 목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취임 2주년을 맞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은 19일 "올해 국민 앞에 가시적 성과물을 내놓는데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력부족 문제 등을 호소하면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들과 달리 피의사실공표를 하지 않았다는 긍정적인 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부족한 가운데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의 시스템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년간 공수처는 여러 우여곡절과 논란을 겪으면서 따가운 질책을 받기도 했지만, 한가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서 검사와 수사관부터 모집·선발하고 선발된 인력으로 규정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 이제 2년에 이르렀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이 25명, 수사관 정원이 40명, 행정 직원이 20여 명으로 제한돼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공수처가 다루는 범죄도 고위공직자 범죄라서 기대가 높았다. 권한이 있으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단과 인적, 물적 자원이 있어야 했는데 '미스매치' 됐다"며 "공수처 일반직원은 20명인데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다. 파견받아서 하고 있는데 파견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인력도 급하지만, 조직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직원부터 먼저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내 인력 문제뿐만 아니라 미비점을 보완한 공수처법 전부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공수처가 피의사실공표 등을 하지 않은 점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할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처음에 중계방송하듯 흘리면서 수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며 "수사 동력을 받기 위해 피의사실을 적당히 흘리고, 누설하면서 수사하지 않는 것은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계기로 개선책을 마련한 점도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김 처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7월 사후 통지를 하라는 개선책을 내놨는데 사후 통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우려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며 "심사관을 두고, 특정 건수 이상은 무조건 사전심사를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게 했다. 패러다임을 바꾼 확실한 개선책이라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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