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이동재, 항소심도 무죄…"범죄 성립 안돼"
입력: 2023.01.19 14:31 / 수정: 2023.01.19 14:31

"현실적인 불이익 인식할 만한 언동은 아냐"

채널A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가운데) 전 채널A 기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남용희 기자
'채널A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가운데) 전 채널A 기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기자와 함께 기소된 후배 A 기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이 전 기자와 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검찰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언행으로 피해자가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겠다고 인식한 정도가 돼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상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일어나겠다고 인식한 부분이 만족됐는지를 보면, 피고인들이 그 정도까지 언동을 했다고 평가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언동이) 피고인들이 검찰을 임의로 조종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어서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강요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이 전 기자 등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여권 인사의 비위 제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이 전 대표와 가족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암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과 유착한 검사장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목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 X' 지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면서 한 전 장관의 강요미수 혐의 고발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7월 "피고인들의 취재로 피해자로서는 다시 처벌받게 될 수 있겠다는 의구심을 현실적으로 가졌을 것이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요죄 구성요건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며 두 사람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이철에게 편지를 다섯 차례 발송한 사실이 피고인의 진술과 편지 등 증거로 인정됐다"며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A 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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