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구조의 사업에서 임금체불된 노동자가 상위수급인(원청) 고소를 취하했다면 직상수급인(하청)-하수급인(재하청)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하도급 구조의 사업에서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가 상위수급인(원청) 고소를 취하했다면 직상수급인(하청)-하수급인(재하청)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사업주(직상수급인) B씨, 재하청업체 사업주(하수급인) C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상위수급인 A씨는 플랜트제조업체 사업주이며 B씨는 A씨에게 닥트공사와 사일로 제작 등의 시설공사를 하청받은 사업주다. C씨는 B씨에게 공사를 다시 재하청받았다.
이들은 C씨 업체 소속이었다가 퇴직한 노동자 17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에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민사소송 조정에 따라 상위 수급인 A씨에게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뒤 1심에서 A씨가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공소기각 판결하고 B,C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C씨에게도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에 B, C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도 포함돼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진행될 때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상위수급인, 직상수급인도 연대책임을 진다. A씨도 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B씨에게 주지 않아 C씨가 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대법원은 "귀책사유가 있는 상위수급인에게 임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근로자가 하수급인이나 직접수급인만 따로 처벌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며 "하수급인과 직상수급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상위수급인만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여러 사업주의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특정 사업주에 처벌불원의사가 있을 때 법률효과 인정 범위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같은 유형 사건 하급심의 지침이 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