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불량 패티 은폐' 전 맥도날드 임원 벌금형→무죄
입력: 2023.01.13 15:54 / 수정: 2023.01.13 15:54

"담당 공무원, 허위 소명자료 믿고 폐기 안해"
상대방 '착각' 아닌 '착오'로 판단


대장균이 검출된 불량 소고기 패티가 아직 남아있음에도 모두 소진됐다고 재고량을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맥도날드 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더팩트DB
대장균이 검출된 불량 소고기 패티가 아직 남아있음에도 모두 소진됐다고 재고량을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맥도날드 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더팩트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장균이 검출된 불량 소고기 패티가 아직 남아있는데도 모두 소진됐다고 재고량을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맥도날드 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김봉규 장윤선 부장판사)는 1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맥도날드 임원 김모 씨와 당시 패티 납품업체 대표인 송모 씨, 공장장 황모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상무에게 벌금 500만 원을, 송 씨와 황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는데 모두 뒤집혔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그룻된 처분을 할 때 성립하는 범죄"라며 "이 사건 담당 공무원들은 충분히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의 소명 자료만 믿고 이를 수용하거나, 행정처분을 면제해 줬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담당 공무원은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된 패티 재고가 모두 소진됐다는 패티 납품업체 측의 말만 듣고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패티 회수·폐기 계획을 철회했다"며 "담당자들의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지, 피고인들의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패티를 회수하고 관련 처분을 내리지 않은 데에는 피고인들이 아닌 담당 공무원의 책임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담당 공무원이 회수나 폐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1심 판시 사항과 상반된 판단이다.

이들은 세종시 가축위생연구소가 소고기 패티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통보하자 한국맥도날드 10개 매장에 15박스(약 4500장) 가량 부적합 패티가 남아있는데도 재고가 모두 소진됐다고 담당 공무원을 속여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16년 9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4세 아동이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지면서 촉발됐다. 피해 아동 측은 이듬해 7월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했다.

검찰은 2018년 2월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가능성이 있는 소고기 패티를 대량으로 납품한 축산물 가공업체 명승식품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패티를 납품받은 한국맥도날드 관계자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은 재수사를 거쳐 지난해 4월 사건 김 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햄버거와 질병 사이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아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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