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靑 대변인, 2심도 공소기각
입력: 2023.01.13 15:52 / 수정: 2023.01.13 15:52

"소방관 인식 못해 소방기본법 위반 아냐"
1심 판결 유지…검찰 구형은 벌금 1000만 원


소방관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사진) 전 청와대 대변인이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공소기각으로 처벌을 피했다. /뉴시스
소방관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사진) 전 청와대 대변인이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공소기각으로 처벌을 피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소방관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공소기각으로 처벌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김봉규 장윤선 김예영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변인의 선고공판을 열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앞에 구급차가 주차돼 있거나 경광등이 켜져 있었다는 사실을 검증하기 어렵다"며 "원심에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대변인은 2021년 2월 3일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한 채 걷다가 빙판길에 넘어져 코뼈가 부러져 길거리에 앉아있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이 구급차 탑승을 안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구급대원이 몸을 감싸는 비닐 방호복을 입고 있어서 만취 상태였던 피고인이 구급대원의 신분을 알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소방대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정 전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이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중구지역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로 출마해 2020년 3월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독려하는 광고문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벌금 70만 원을 확정받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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