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뇌물 의혹' 이정근 "1000만 원 받았다"
입력: 2023.01.13 15:12 / 수정: 2023.01.13 15:12

'혐의 전면 부인' 준비기일 입장서 선회
'핵심 증인' 사업가 증인신문은 연기


이정근(가운데)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3일 첫 정식 공판에서 준비 절차 때와 달리 1000만 원 상당의 금전 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박헌우 인턴기자
이정근(가운데)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3일 첫 정식 공판에서 준비 절차 때와 달리 1000만 원 상당의 금전 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법정에서 1000만 원 상당의 금전 수수 혐의를 인정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추가로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2020년 11월 9일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금전 수수와 알선 수수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이 피고인과 분쟁 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과 상반된 입장이다.

당시 이 전 부총장 측은 자신을 수천억 대 자산가라 소개한 사업가 박모 씨가 이 전 부총장을 찾아와 '험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정치인을 도와주고 싶다'며 돈을 빌려줬고, 이 가운데 3분의 2를 갚았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차용 관계일 뿐 알선이나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돈을 받은 건 아니라는 설명이었지만, 이날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청탁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공판에는 사업가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돼 있었으나, 박 씨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이달 27일 오후로 신문이 연기됐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 씨에게 수십 회에 걸쳐 모두 9억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2~4월 박 씨에게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3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중 2억 7000만 원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 성격이 모두 있다고 보고 총 수수금액을 10억 원으로 계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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