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文 공산주의자" 고영주 1심 승소에 '항소포기' 지휘
입력: 2023.01.13 12:01 / 수정: 2023.01.13 12:01
법무부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더팩트 DB
법무부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법무부는 13일 고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패소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해 논란이 됐던 고 전 이사장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 시절 부당 노동행위를 조장하고,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며 2018년 1월 이사장직에서 해임됐다. 이에 고 전 이사장은 방통위를 상대로 해임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법원이 해임 처분 근거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고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지휘 이유를 밝혔다. '공산주의자 발언'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급심에서 정부의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소송수행청인 방통위는 상소 여부에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해임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고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이사가 되기 전이며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판시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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