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3명도 징역 4~8년 중형 확정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2조 원을 편취한 주범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2조 원을 편취한 '브이글로벌 거래소' 대표 이모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동료들에게 징역 4~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 등은 가상자산 거래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 동료 사이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설·운영하며 가상자산 투자를 하는 양 투자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5만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2조 2497억 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다단계 판매 조직을 만들어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22년, 동료들에게 징역 4~1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해자와 피해 금액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면서, 이 씨는 징역 25년으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브이캐시'를 발행해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기획을 주도한 A 씨는 징역 14년, 해당 거래소가 정상적인 거래소인 것처럼 관리한 B 씨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브이캐시가 실물거래에 통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 개설을 추진한 C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에 특정경제범죄법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정하기 어려워 이를 특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별도로 추징(범죄로 얻은 불법 이익을 범인으로부터 빼앗는 절차)을 하지 않았는데, 이 판단도 타당하다고 봤다.
이 사건과 관련한 '체어맨' 직급의 공범들은 지난해 12월 징역 3~8년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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