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정부·청해진해운 손배소 2심도 승소
입력: 2023.01.12 14:57 / 수정: 2023.01.12 14:57

"민사소송 요건 갖춰…2차 가해로도 배상 책임"

4·15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2017년 전남 진도군 팽목항 등대에서 한 시민이 노란 리본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4·15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2017년 전남 진도군 팽목항 등대에서 한 시민이 노란 리본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4·15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김선아 천지성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세월호참사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와 청해진해운은 재판 과정에서 유족들이 위자료 소송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희생자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인정하고, 위자료 청구도 1심과 동일한 액수를 인정한다"며 "정부의 2차 가해와 관련해서는 친부모에 각 500만 원, 계부·계모에 각 300만 원, 그 밖의 원고에게는 100만 원씩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인정한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손해배상액에 정신적인 손해배상액 10억 7000만 원을 더해 모두 158억여 원을 추가로 유족 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세월호참사 유족들이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국가 배상을 거부하고 2015년 9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촉발됐다. 국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7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위자료는 일부 유족들이 배·보상 심의위의 위자료와 국민성금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희생자 2억 원, 배우자 8000만 원, 친부모 각 4000만 원, 자녀 2000만 원으로 산정했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배·보상 심의위)는 희생자 1인당 위자료를 1억 원으로 결정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세월호 피해구제법에 따라 국비 5000만 원과 국민성금 2억 5000만 원 등 모두 3억 원의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족과 청해진해운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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