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J 대한통운, 노조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 행위"
입력: 2023.01.12 14:56 / 수정: 2023.01.12 14:56

원청 지위 인정한 중노위 판단 유지

CJ대한통운 등 택배사가 택배기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야하는 교섭 당사자(원청)라는 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남용희 기자
CJ대한통운 등 택배사가 택배기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야하는 교섭 당사자(원청)라는 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택배사가 택배노조의 교섭 당사자(원청)라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2일 오후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원청 교섭에 대한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21년 6월 고용노동부 산하 중노위가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사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서 노조의 손을 들며 촉발됐다.

앞서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초심판정은 CJ대한통운을 택배기사들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 재심판정에서 뒤집혔다.

중노위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업무에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교섭 당사자로서 지위를 인정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년 11월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택배노조의 구제 신청을 각하했는데 이와 상반된 판단이다.

이에 CJ대한통운은 기존 판례와 판정 등에 배피된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중노위 판정이 유지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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