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일당' 부패방지법 위반 추가기소
입력: 2023.01.12 13:10 / 수정: 2023.01.12 13:10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선화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남 변호사와 김씨,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의심한다.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4054억원과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원 등 합계 약 7556억원 상당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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