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안 했네?"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살인죄 무죄
입력: 2023.01.12 11:33 / 수정: 2023.01.12 11:33

대법, 위험운전치사 혐의 인정해 징역 4년 확정

술을 마신 채 오픈카를 급가속했다가 조수석의 연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운전자의 살인 혐의가 무죄 확정됐다./더팩트 DB
술을 마신 채 오픈카를 급가속했다가 조수석의 연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운전자의 살인 혐의가 무죄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술을 마신 채 오픈카를 급가속했다가 조수석의 연인이 사망한 사건에서 운전자의 살인 혐의가 무죄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제주도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음주상태로 렌트카를 운전하다 돌담과 경운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저질렀다. 이때 안전벨트를 하지않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연인 B씨가 충격으로 튕겨져나가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당시 새벽에 도로가 굽은 구간이 있고 지붕이 없는 차량 조수석에 B씨가 안전벨트도 하지않는 등 등 사고 위험성이 큰 줄 알면서도 급가속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당시 차량에 경고등이 들어오자 B씨에게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그동안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여러차례 결별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던 정황도 있었다.

1심은 살인죄는 무죄로 보고 음주운전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가 나면 자신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는데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킬 만큼 범행의 동기가 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2심에서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살인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위험운전치사죄는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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